손해배상
회사 주주 A가 대표이사 B와 그의 배우자인 이사 C가 특수관계인과의 부당 거래 및 사업기회 유용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의 형태로 손해배상금 6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주 A가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인 '회사에 대한 사전 제소청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D 주식회사의 주주인 원고 A는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와 그의 배우자인 이사 C가 회사의 이사로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등과 총 430억 7,800만 원 규모의 거래를 하여 상법 제398조를 위반했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K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상법 제397조의2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법 제399조 제1항 및 제397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이 연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 금액 중 일부인 6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제기에 앞서 원고 대리인이 피고 B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은 수신인 부재 등으로 회사에 도달하지 않고 반송되었으며, 감사를 통한 제소청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정 요건인 '회사에 대한 사전 제소청구' 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이 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감사에게 제소청구를 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주 A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회사에 도달하지 않았고, 이는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회사에 대한 제소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은 회사의 감사에게 제소청구를 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의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소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소송 제기 전에 엄격한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 대한 사전 제소청구 절차는 단순히 서류를 보내는 것을 넘어 회사가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인지하고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본안의 내용과 관계없이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 주주의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법의 이사 책임 및 주주대표소송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398조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이 조항은 이사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사회 승인 없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이사는 연대하여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 조항에 따라 회사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법 제397조의2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 이 조항은 이사가 회사의 영업 부문과 같은 사업 기회를 회사의 승인 없이 가로채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강제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K 재개발사업 관련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 이 조항은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위해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에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할 소송을 제기하도록 청구해야 하며,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기간 경과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회사에 도달하지 않았고, 회사가 이사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감사에게 제소청구를 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원은 원고가 이 상법 제403조에서 정한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주주대표소송 제기 시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핵심 법리입니다.
만약 회사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여 주주대표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법 제403조에 따라 회사에 대해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청구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소송의 필수 요건입니다. 회사에 대한 제소청구는 내용증명 우편 등 확실한 방법으로 하되, 송달이 완료되어 회사가 통지를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주소 확인과 송달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회사의 감사에게 제소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이사가 소송의 대상이 될 경우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소청구서에는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소송 내용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