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에 따라 분양대행 수수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토지 분양 및 건물 신축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홍보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수수료 합의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홍보업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의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토지 분양에 대한 수수료는 인정하였으나, 건물 신축 중개 및 전세계약 대행에 대한 수수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수수료 합의 변경 및 홍보업무 불이행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행 수수료 22,37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