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여러 피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기 치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U의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를 제기하여 2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저지른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 측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다수의 동종 전과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변제를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양형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았지만,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상 검사의 항소를 별도로 기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상습 사기와 임금 체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이전 범죄 전력과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고려되었지만, 항소심 진행 중 추가적인 합의와 변제가 이루어진 점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원심보다는 감경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