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노동
A 주식회사가 전 직원 B와 C를 상대로 훔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금 1억 8천만 원을 청구하고, B는 미지급 월급 및 퇴직금 2천 3백만 원을 반소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A의 손해배상 청구 중 1억 5천 1백만 원을 인용하고 B의 반소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만이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또한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 B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2021년 1월 21일까지 회사 소유의 물품을 절도하여 판매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피고 B과 피고 C를 상대로 절도된 물품의 판매 수익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은 절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월급과 퇴직금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가 절도에 가담했거나 장물임을 알고 물품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C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공모 여부, 그리고 채권 상계 가능성 등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B의 절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 피고 B이 절도 물품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이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원고의 손해배상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C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피고 C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공모했거나 절취 물품이 장물인 사실을 알고 취득했는지 여부. 피고 B의 상계 항변의 적법성: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미지급 월급 및 퇴직금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B의 변제 항변의 효력: 제1심 판결 이후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7천 8백만 원이 확정적인 변제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항소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액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절도 물품의 시가 상당액인 1억 5천 1백 39만 6천 1백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B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상계 항변은 민법 제496조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B이 제1심 판결 후 지급한 7천 8백만 원은 확정적 변제 의사가 인정되어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 중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8천 4백 9만 7천 5백 2십 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 B이 항소하지 않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금액은 "151,396,100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또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 B은 절도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미지급 월급 및 퇴직금 채권도 인정되었으며, 피고 B이 변제한 금액만큼 손해배상채무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인용):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항소심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 채무에 대한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로 행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일 때, 그 채무자는 상계를 주장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상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절도 행위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권으로 손해배상 채무를 상계하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79조 (변제충당의 순서): 채무자가 빚을 갚을 때,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원금을 갚는 순서로 변제액이 충당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이 지급한 7천 8백만 원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소멸시키기에 부족했으므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된 후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되어 손해배상채무 잔액이 계산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현실적으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정되며, 위법한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손해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절도 행위로 인한 원고의 현실적 손해를 절도 물품의 시가 상당액으로 보았으며, 피고 B이 물품을 판매하여 얻은 이익이나 부가가치세는 원고의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항소심에서 항소인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으나, 피고 B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을 피고 B에게 불리하게 줄일 수 없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실제로 발생한 확실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물품 절도의 경우 절도된 물품의 시가가 주된 손해액이며, 절도범이 물품을 판매하여 얻은 추가적인 이익이나 부가가치세는 피해 회사의 직접적인 손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범 또는 장물 취득 주장: 특정인이 불법행위의 공범이거나 장물임을 알고 취득했다는 주장을 하려면,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채무 상계의 제한: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갚아야 할 다른 채무(예: 미지급 임금)와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판결 후 변제의 효력: 소송 중이나 제1심 판결 선고 후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일부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그 채무자가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고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확정적인 변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항소하지 않고 확정적인 변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경우에는 해당 변제 금액만큼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