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보험 모집인)가 피고(보험회사 실장)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피고는 돈이 대여가 아닌 수익분배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융계좌를 통해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으며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보험회사 실장으로서 원고의 보험 모집 활동 수익 증대를 도왔고, 원고가 자신에게 송금한 돈은 그 수익 중 일부를 나눈 것이므로 대여금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또한, 돈을 빌린 것이 있더라도 이미 상호 정산을 통해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차용증 등 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문자메시지 내용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수익 분배의 일환인지, 그리고 대여금이라면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21년 4월 23일부터 2022년 11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중 37,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이 중 피고가 변제했다고 인정한 6,600,000원을 제외한 30,4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가 단순한 증여나 수익 분배가 아닌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였는지가 중요한 법리적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입증책임의 원칙: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피고는 돈을 갚았다는 사실(변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일부 대여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입증했다고 보았고, 피고가 주장한 정산 및 변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 책임을 피고에게 물었습니다.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정이율은 연 5%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이 민법상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최소한 돈을 주고받는 목적이 '대여'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의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정산이나 변제가 이루어질 때도 그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거래 시 상대방의 변제 의사를 확인하는 메시지나 녹음 자료 등은 대여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변제 금액과 변제 일자를 기록하여 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