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문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심 판결문에는 금액 표기 오류('9,895,157원원'을 '9,895,157원'으로 수정)와 판단 부분의 일부 수정이 필요함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항소 이유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