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 A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덕양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공유자들에게 개발행위(토지 분할) 허가를 내주어 토지가 분할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분할 허가로 인해 자신의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이 되거나 이축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권익 침해를 받았고, 피고가 자신에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와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토지 분할 허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설령 처분이라 하더라도 원고 A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가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가 여러 공유자에 의해 분할 허가를 받아 실제 분할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분할 허가로 인해 자신의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 되거나 이축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권익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청이 자신에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 및 행정청이 주택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여 처분을 내린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아 토지 분할 허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분할된 토지의 현재 소유자가 원고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원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자, 토지 분할 처분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 A가 토지 분할 허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덕양구청장이 토지 분할에 대해 허가한 행위는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변경하여 행정사무 집행상의 편의와 사실 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권리 부여, 변동,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주장하는 주택의 무허가건축물 등재나 이축권 제한은 토지 분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대지 사용권에 관한 소유자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는 행정소송의 대상을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토지 분할 허가가 지적공부상 사실관계의 변경일 뿐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모든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에 한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원고적격 (대법원 2009두2825 판결 등 참조)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공익 보호로 인한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주택의 무허가건축물 등재나 이축권 제한이 토지 분할 처분 자체로 인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가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가 겪는 어려움은 토지 분할 처분이라는 행정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한 법률적 손해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와의 민사적 분쟁이나 다른 법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2호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분할 등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법령으로, 원고는 피고가 이 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처분 자체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아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토지 분할 허가와 같은 행정 행위가 법률적으로 개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소유자가 대지 소유자와 다를 경우, 대지 사용권에 대한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토지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의 지위 변화나 권리 제한에 대한 분쟁은 토지 소유자와의 민사상 법적 분쟁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장할 때에는 해당 불이익이 처분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