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B 주식회사가 소유한 창고 건물(이 사건 건물)에 대해 피고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건물이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물류창고에 해당하므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 건물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큰 규모의 시설이며, 공익상 부담금 면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여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의 해석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물류창고에 해당하면 자동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해석대로라면 면제 대상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법령에 없으므로, 원고의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