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고양시 덕양구청이 주식회사 A 소유의 물류센터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1억 2,731만 7,200원을 부과하자, 주식회사 A는 해당 건물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물류창고에 해당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명시된 면제 시설물은 그 자체로 교통유발량이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시설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여,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며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B 주식회사가 창고용지 위에 D 창고동을 준공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신탁계약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후 F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였고, F 주식회사는 다시 원고인 주식회사 A에게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창고시설'로 되어 있으며, 임차인인 G 주식회사가 인터넷 매매 화물 등을 집화, 하역, 저장, 관리, 배송하는 물류센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청장은 이 건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의 교통유발부담금 127,317,2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건물이 물류시설법상 물류창고에 해당하므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8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5호의 해석에 따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시행령에 열거된 시설물이 면제를 받기 위해 별도로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라는 상위 법률 조항의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행령에 명시된 것만으로도 면제가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고양시 덕양구청장)가 2021년 10월 25일 원고(주식회사 A)에게 부과한 127,317,200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8항 제3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위임하였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5호가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를 면제 대상으로 명시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시행령에 열거된 시설물들은 그 자체로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다고 이미 판단되어 면제 대상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소유의 건물이 물류센터로 사용되는 물류창고에 해당하므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이며, 피고의 부담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이 조항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시설물이 지역 교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8항 제3호: 이 조항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특히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면제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5호: 이 시행령 조항은 상위 법률인 도시교통정비법 제36조 제8항 제3호의 위임을 받아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5호에서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를 명시적으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물류터미널과 물류창고의 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특정 시설물이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5호의 면제 대상인 '물류터미널 또는 물류창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리 해석: 이 판례의 핵심 법리는 상위 법령이 하위 법령에 면제 대상을 위임하고 하위 법령이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경우, 하위 법령에 명시된 시설물은 상위 법령이 제시한 일반적인 면제 요건(예: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사유 등)을 이미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당연히 면제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시행령에 '물류터미널 및 창고'가 면제 대상으로 명시된 이상, 해당 시설물에 대해 행정청이 별도로 교통유발량이 적은지 또는 공익적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할 필요 없이 곧바로 부담금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해석입니다. 이는 법령 위임의 취지와 체계적인 해석에 근거한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시설물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시설물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이나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다면, 해당 법령에 의거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면제 대상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은지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추가 판단해야 면제가 된다고 주장할 경우, 시행령에서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한 취지가 해당 시설물은 이미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면제하도록 한 것이라는 법원의 해석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의 실제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등)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