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원고 A가 1990년 군 복무 중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양쪽 무릎을 크게 다쳤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피고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부상과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86년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21년 대령으로 전역한 군인입니다. 원고는 1990년 5월 22일 강원도 철원지역 민통선 내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흄관 설치 작업 지휘 중, 와이어가 끊어져 굴러 내려오는 대형 흄관 두 개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양쪽 무릎을 크게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다음 날 국군수도병원에서 X-ray 촬영 및 깁스 후 퇴원했으며, 이후 부대 의무대와 군 병원에서 치료를 지속했고, 2010년 심신장애 5급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상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고, 이에 피고는 2021년 3월 22일 비해당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 A의 양쪽 무릎 인대 연골 손상 및 관절염(이 사건 상이)이 1990년 군 복무 중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사고(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는지, 즉 군 직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나아가, 해당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와 예비적 청구(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양쪽 무릎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가 의학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사고 직후의 치료 기록이 부족하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무릎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도 사고 원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상이가 공무 외 활동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군 공무수행 등으로 인해 상이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요건): 이 조항은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 등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傷痍)를 입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라는 것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같은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임무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상이가 해당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요건): 이 조항은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 등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을 것'을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법의 요건보다는 완화된 것으로, 일반적인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 법리 - 상당인과관계 및 증명 책임: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