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D는 F의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빚더미에 앉자, 그의 배우자였던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들어온 건물 매매대금 중 일부를 딸인 피고 B과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가 심화되자, 최초 채권자 E의 상속인인 원고 A는 D와 피고들 사이의 증여 계약이 채권자 해(사해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들의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D는 2012년 F의 3천만 원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F와 D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E(최초 채권자)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D가 3천만 원과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E에게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E가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원고 A가 이 채권을 상속받았습니다. D는 2017년 이혼한 배우자 C와 다시 혼인한 후, 자신이 소유했던 J건물을 L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 196,780,000원을 당시 배우자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D는 이 돈 중 합계 1억 1백만 원을 딸인 피고 B에게, 1천9백만 원을 배우자인 피고 C에게 각각 증여했습니다. 이 증여 시점에 D는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이 많은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D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와 피고 B 및 C 사이의 증여 계약을 101,585,75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101,000,000원을, 피고 C은 19,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금액에 대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채무자 D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그의 딸과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증여받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가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