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인 건축설계 회사가 자신들의 직원이었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연봉 감액과 업무 변경에 불만을 품고 중요한 설계도면 파일을 삭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유리공사 하자보수 업무가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 회사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허위 진정을 하고, 거래처에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항변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판사는 피고가 설계파일을 삭제한 행위가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무고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거래처에 보낸 문자메시지가 원고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인 5,000,000원을 배상액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