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철거 명령 사전 통보)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주식회사 A에게 2021년 6월 10일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즉 불법 건축물 철거 등을 명령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사전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계고처분으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법원은 신청인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효력을 정지할 만큼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를 넘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행정청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철거 등 강제집행 사전 통보)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