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특정 압축파일(이 사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 파일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해당 파일에 불법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사실을 잘못 인식했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검사의 주장에 대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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