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4건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용하고,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3,200만 원을 사기로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중 한 건을 제외하고 모든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인해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해자 중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 형편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의 횟수와 편취 금액, 누범 기간 중 범행, 다수의 범죄 전력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