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 원고는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 B와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피고 C, 그리고 아파트 소유주인 피고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아파트의 아날로그 전기계량기를 디지털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당하게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비용이 정당한 공사비용이었으며, 아파트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과 에너지 낭비 감소를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두 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었지만, 실제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사비용이 지급되었으며, 피고들의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피고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문서변조, 횡령죄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