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에게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구획증후군을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지 않았으며, 수술 전에 이러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비골신경 마비와 족관절 및 족지관절 강직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증상이 구획증후군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피고의 진료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구획증후군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