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군 간부 A는 부하 병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다른 병사들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이유로 3개월 감봉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성희롱 및 협박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수위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제5보병사단 B중대 C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다음과 같은 이유로 3개월 감봉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2020년 11월경, 운전병 D에게 차량 시트의 얼룩을 지적하며 "여기서 이상한 짓 한 거 아니냐?", 일주일 뒤 "저번에 싸지른 것은 다 치웠냐?"는 성적인 의미가 담긴 발언을 했습니다. D는 이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다른 파견 병사들(N 포함)에게는 '여단으로 복귀시키겠다', '포상휴가를 다 없애버리겠다', '줄 수 있는 최대의 징계를 주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병사들은 이 발언으로 인해 복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 A가 징계 절차상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해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 A의 성희롱 및 협박 발언이 실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인정된 징계 사유에 비추어 3개월 감봉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제5보병사단장이 내린 3개월 감봉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일부 성희롱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다른 성희롱 발언과 협박 발언은 명백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는 없었으며 징계 수위 또한 군 내부 기준보다 가볍다고 보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징계 사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받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이 징계 사유가 됩니다. 군인사법 제59조의4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위임): 군인에 대한 징계 종류, 징계 사유 및 징계 양정(징계 수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이 적용되어 성희롱과 같은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사용되었습니다. 구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 정의에 따라 원고 A의 발언이 D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업무 관련성'은 포괄적으로 해석되어 업무수행 기회나 편승하여 이루어진 언동도 포함됩니다.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군인은 높은 도덕성과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성희롱, 언어폭력, 협박 등)는 징계 사유가 됩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금지 원칙: 징계권자가 내린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징계 처분이 내부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른 것이고 그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남은 사유만으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급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대응: 부하 직원이나 병사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성 발언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진술서, 목격자 증언 등)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희롱의 판단 기준: 성적인 언동은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가 일어난 장소와 상황,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시각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발언자의 의도뿐 아니라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협박의 판단 기준: 직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을 주며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은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휘 관계에 있는 경우, 상급자의 발언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에서의 방어권: 징계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는 적절한 절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인 출석 거부 등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징계 수위의 결정: 여러 징계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책임이 무거운 사유를 기준으로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성희롱과 같은 특정 비위는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비위의 심각성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