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중사 A는 하급자인 하사에게 성희롱 발언 및 폭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항고로 징계는 정직 1월로 감경되었으나,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하급자 폭행 사실은 인정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육군 제3보병사단 예하 특임중대 소속 중사로 2020년 2월 4일부터 제5군단 군사경찰단에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다. 2020년 10월 5일, 피고인 제3보병사단장은 원고 A가 하급자에게 성희롱 발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징계대상 사실을 이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2021년 3월 4일 제5군단장에 의해 정직 1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원고는 감경된 징계처분조차 부당하다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자신의 발언은 성희롱이 아니었고, 폭행도 경미했으며, 징계가 과도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원고 A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위원회 구성이 행정예규를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성희롱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하급자 폭행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인정된 폭행 사실만으로도 원고 A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사유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군대 내 하급자에 대한 폭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군대와 같은 특수한 조직 내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언행 하나하나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희롱 판단은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폭행은 그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하급자에 대한 폭행은 더 엄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징계 양정, 즉 징계의 수준을 결정할 때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예규나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상위 법령의 위반 여부가 우선적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