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육군 중사인 원고가 받은 정직 2월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하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와 하사의 엉덩이를 밀고 볼펜으로 손등에 자국을 남긴 행위에 대해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하며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하사의 엉덩이를 밀고 손등에 볼펜으로 자국을 남긴 행위는 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징계처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원고의 행위가 고의적인 폭행에 해당하고,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