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을 입혔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였고, 항의하는 다른 피해자도 폭행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에서는 옆 객실이 시끄럽다며 화를 내고 문과 모니터를 파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건의 폭행 사건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시비가 붙어 피해자들을 폭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 행위와 여러 피해자들이 입은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피고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