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1,840만 원을 가로챈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고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공동정범으로서의 사기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조직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B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기업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약속 장소로 나갔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 A에게 현금 1,840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현금을 받아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려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정한 처벌은 무엇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압수된 5만원권 350매(총 1,750만 원)는 피해자 B에게 환부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범행 며칠 후 자수하고 편취금 대부분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해 회복에 기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피고인의 일부 유리한 사정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가로채거나(편취) 재산상의 이득을 얻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저금리 대출로 속여 현금 1,840만 원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정범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서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누어 범행을 함께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사기죄의 책임을 함께 지게 됩니다. 비록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역할만 했더라도 전체 범행의 중요한 부분에 가담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압수물의 환부): 압수된 물건을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에게 돌려주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여 압수된 5만원권 350매(1,750만 원)를 피해자 B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낯선 번호로 온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를 주의하세요.
어떤 금융기관도 대출을 빌미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대출 절차에서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입니다.
금융기관 직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거나 신분증,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의 역할을 제안받았다면, 절대 이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전달하는 단순한 행위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즉시 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혹시 모르는 범죄 가담 제안에 대한 인지 시에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