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이 사건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사기를 벌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 5명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범죄 조직의 하부 역할을 맡아 계좌를 제공하고 범죄 수익금을 인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문서 부정행사 등의 추가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4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E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피고인들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죄 조직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투자 리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였습니다. 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재무컨설팅회사'나 '자산관리사', '전문 투자 상담사' 등을 사칭하며 '무료 테스트 리딩'을 제안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상담 신청을 하면 '책임지고 2배 이상 수익을 만들어 주겠다', '원금 손실이 없고 당일 환급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안심시킨 후, 미리 제작된 가짜 투자 사이트('P' 사이트, 'FX사이트', 'S' 사이트 등) 링크를 보내 접속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은 뒤, '매수' 또는 '매도' 버튼을 단시간 안에 연속해서 누르도록 지시하여 피해자들의 실수를 유발하고 투자금이 모두 손실되었다고 속였습니다. 손실에 항의하거나 원금 복구를 요구하면 '최대한 복구해주겠다', '내가 직접 투자하겠다'며 재차 속여 추가 입금을 유도했고, 심지어 '수익금이 고액이라 출금이 불가능하다', '출금 규정상 투자금액의 500% 이상 수익 시 수익금액의 50% 차액을 예치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또다시 돈을 요구하여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3억 3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자신들 명의의 계좌로 받은 직후, OTP 보안번호를 조직원에게 알려주어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는 '계좌제공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D이 범죄 가담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았는지 즉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역할이 범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방조에 불과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4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E에게 징역 3년의 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D의 사기 편취 고의와 공동정범 여부에 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 B, C, E의 진술과 피고인 D이 직접 운영했던 도박사이트의 운영 방식에 대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D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계좌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이 계좌제공 및 전달책을 모집하고 관리·감독한 역할이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아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재판부는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의 역할이 범행 완성에 필수적이었던 점,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억 3천만 원 상당의 피해금이 발생했고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나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짜 투자 사이트에 접속하여 돈을 송금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이 '투자 리딩'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사기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으므로, 비록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피고인 B은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E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친구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각 피해자별로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죄와 사기죄가 동시에 성립하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피해자의 배상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이득액,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들의 사기 피해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할 때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배상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메시지나 제안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특히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갑작스럽게 접근하여 전문 투자상담사를 사칭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투자 전문가들은 절대로 개인의 은행 계좌 정보, OTP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금이 되지 않거나 '보증금', '수수료', '세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이므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등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상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계좌 제공이나 단순 송금 등 사소해 보이는 역할이라도 범죄 실행에 필수적인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설령 처음에는 불법 도박 등 다른 목적으로 계좌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해당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즉시 관련 행위를 중단해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가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