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누범 기간 중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음주 무면허 운전 혐의 및 적발일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적발일 이전 특정 기간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혐의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할 보강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7월 13일 새벽 구리시의 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적발일 이전인 2021년 7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도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행했다고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적발 이전 특정 기간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한편 검사가 공소 제기한 2021년 7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의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음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및 적발일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적발일 이전 특정 기간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혐의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보강증거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154조 제2호는 무면허 운전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하나의 운전 행위로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은 자동차(오토바이 포함)를 운행하려면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제46조 제2항 제2호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무죄 선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2021년 7월 9일부터 7월 12일까지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혐의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할 추가적인 증거가 없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자백의 보강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누범,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피고인은 과거 범죄로 처벌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원은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69조 제2항과 제70조 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노역장 유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선고된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되며 적은 양의 음주라도 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면허 없는 운전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운전하려는 차종에 맞는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면허가 필요하며 무면허 운전은 중대한 처벌로 이어집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필수입니다: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없이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법적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차량 구매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범 기간 중 범행은 가중 처벌됩니다: 과거 범죄로 인해 처벌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동종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백은 중요하지만 그 자백을 뒷받침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자백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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