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자신의 세차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원고들의 공유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구조물을 설치하고 점유한 사건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침범된 토지 부분의 구조물 철거와 토지 인도 그리고 불법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020년 3월 10일 분할된 남양주시 D 대지 513㎡는 원고 A과 B가 각각 612/1177 지분과 565/1177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2012년 1월 19일 인접한 자신의 토지인 남양주시 F 잡종지 1787㎡ 위에 세차장 건물을 신축하여 영업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들의 토지 중 98㎡를 펜스, 자연석 쌓기 등으로 시공하여 세차장 부지로 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무단 점유를 이유로 토지 인도와 구조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 일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 불법 점유가 인정될 경우 해당 구조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의무와 함께 불법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공유 토지의 경우 부당이득금의 산정 및 각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방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남양주시 D 대지 513㎡ 중 별지 감정도 표시된 ⑴ 부분 98㎡ 지상 구조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 부분을 원고들에게 인도하며, 2021년 8월 10일부터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 A에게 월 407,133원, 원고 B에게 월 375,8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들의 토지 98㎡를 불법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구조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불법 점유로 얻은 부당이득을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원칙이 적용됩니다. 타인의 토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점유자는 그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반환해야 할 이득은 보통 해당 토지의 월 임료 상당액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공유물의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7255 판결 등)에 따르면, 공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그 지분 비율만큼 귀속됩니다. 따라서 원고 A과 B는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피고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