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서울시 서초구에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했습니다. 2017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원고는 이 건물 분양 수입에 대해 주거용 건물 건설업에 적용되는 경비율만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건물이 주택과 오피스텔로 나뉘어져 있음에도 한 가지 경비율만 적용한 것을 문제 삼아, 오피스텔 부분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각 업종별로 소득금액을 따로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이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각 비용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확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방식(한 사업장 전체에 대해 기준소득금액을 산정하고, 비교소득금액은 업종별로 산정한 후 합산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조세형평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