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A 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했다며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다시 경정청구를 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소송 제기 기한도 넘겼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5년 1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B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만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대리점인 A가 추가로 지원한 추가지원금은 공제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A는 자신들이 추가 지원한 금액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며, 총 47,121,200,917원의 과세표준을 39,027,646,518원으로 경정하고 809,355,442원의 환급세액을 돌려받고자 고양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고양세무서장은 A가 주장하는 보조금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9년 6월 3일 이를 거부했습니다. A는 이 거부처분에 대해 별도의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 5개월 뒤인 2019년 11월 7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경정청구를 했으며, 세무서가 이전 거부처분을 참고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이 역시 2020년 3월 25일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A는 2020년 5월 21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시 전심절차 준수 여부와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쟁점입니다. 국세 관련 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같은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해당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9년 6월 3일의 첫 번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년 5월 21일에야 소송을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기간도 넘겨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첫 번째 거부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행정심판과의 관계):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행정소송의 제기): 국세 관련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그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첫 번째 거부처분에 대해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두 번째 경정청구에 대한 조세심판 청구는 있었으나 첫 번째 거부처분에 대한 직접적인 전심절차가 아니었으며 그 역시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소송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기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전심절차 자체에도 기한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 반드시 법정된 기간 내에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금 관련 처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며, 해당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첫 번째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유사한 내용으로 다시 청구를 하는 것은 첫 번째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을 연장시켜주지 않습니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날짜로부터 제소기간을 철저히 계산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