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자신이 받은 견책 징계에 불복하여 항고하고, 변호사 B와 양창호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변호사 B는 원고의 징계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변호사 B와 양창호를 대리인으로 하여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소송으로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정보공개청구의 상대방이 원고가 아닌 변호사 B라며 원고의 소송 자격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정보공개청구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그 취소를 소송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람은 변호사 B 본인이며, 원고가 변호사 B에게 정보공개청구를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소송 자격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