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 B가 A의 징계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일부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A가 직접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정보공개청구인이 변호사 B 본인이므로 직접 청구인이 아닌 A에게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9월 10일 직무태만으로 견책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변호사 B와 양창호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변호사 B는 항고 절차에서의 변호를 위해 2019년 12월 20일 피고에게 원고 A의 징계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당시 청구서에는 청구인이 'B'로 기재되어 있었고 변호인선임서가 첨부되었습니다. 피고는 2019년 12월 31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부 정보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변호사 B와 양창호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2020년 1월 8일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변호인이 본인 이름으로 한 경우 그 의뢰인에게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원고 A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각하한다.
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권은 청구인 본인에게 귀속되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는 변호사 B가 자신의 이름으로 청구했으므로, 직접 청구인이 아닌 원고 A는 이 사건 거부처분으로 인해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에는 누구의 명의로 청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정보를 받아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본인 명의로 청구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에도 청구서에 대리인 명의와 함께 '누구의 대리인'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위임 범위에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위임장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었을 때 후속 법적 절차를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청구 명의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소송의 이익이 없어진 경우라도 불필요한 소송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소 취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