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전 부사관인 원고 A는 2009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 사실을 10년 넘게 군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인 제5군단장은 원고에게 민간 법원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가 헌법상 권리 침해, 징계시효 완성,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 등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같은 해 10월에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이후 10년 동안 이 사실을 군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감사원의 국방부 기관 운영 감사에서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피고인 제5군단장은 2019년 12월 16일 원고 A에게 민간 법원 형사처분 사실을 즉시 보고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에 불복하여 2020년 1월 7일 지상작전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그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재결이 없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여러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민간 법원의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가 헌법상 진술거부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둘째, 10년이 지난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가 군인사법상 징계시효를 완성한 것인지, 혹은 소급효금지원칙 또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한 것인지. 셋째, 감사원의 범죄경력조회 회보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한 것인지. 넷째, 감봉 3월 처분이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확인)와 예비적 청구(징계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음주운전 사실 미보고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이 헌법상 권리 침해, 징계시효 완성, 소급효금지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군인사법 제60조의3 (징계시효):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민간 법원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가 특정 시점(예: 2019년 부사관 진급지시)에 새로이 발생하여 그 시점부터 징계시효가 다시 기산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가 '형사처분 자체'가 아니라 '형사처분 사실에 대한 보고 의무 불이행'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범죄경력조회): 수사자료표 등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의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감사원이 원고의 범죄경력조회회보를 받은 것이 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감사원이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진술거부권): 누구든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군인의 민간 법원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가 범죄 사실의 진위를 밝히도록 요구하거나 수사의 단서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보고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가치적, 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양심의 자유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사법 제59조의4 및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징계양정 기준): 군인의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 중 비행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소한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감봉 3월은 그보다 가벼운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한 후 60일이 지나도록 재결이 없었기에 이 규정에 따라 본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군인은 민간 사법기관으로부터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군의 기강 확립과 인사관리의 형평성을 위한 중요한 의무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형사처분 사실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와 해당 사실에 대한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진급 심사 대상자 등 특정 시점에 보고 의무가 새로이 부과되거나 기존 의무가 재강조되는 경우, 해당 의무 발생 시점부터 새로운 징계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사건이라 해도 보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의 민간 법원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이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사실 확인 의무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전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보고 의무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그 의무가 특정 시점(예: 진급 심사 전 자진신고)에 다시 명확히 부과된다면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수위는 비위 사실의 내용,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더 가벼운 처분이 있었다고 해도, 보고 의무 불이행 기간, 그로 인한 인사상 불균형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해당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