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4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부터 다시 수십 차례에 걸쳐 인터넷을 통해 존재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인에게 부동산 계약금이나 어머니의 사채 변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총 2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8,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했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상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물품 사기를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지인에게 거짓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중에도 계속된 범행은 양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80만 원, H에게 137만 원, T에게 190만 원, F에게 190만 원, U에게 153만 원, L에게 150만 원, X에게 185만 원, D에게 75만 원, R에게 93만 원, I에게 220만 원, Y에게 190만 원, V에게 93만 원, Q에게 40만 원, G에게 130만 원, K에게 85만 원, E에게 93만 원, W에게 147만 원, B에게 175만 원, P에게 240만 원, M에게 245만 원, N에게 245만 원, S에게 160만 원, O에게 213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으며, 배상신청인 J의 신청은 피해금이 변제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한 누범이라는 점을 엄중히 보았습니다. 또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이 변제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기 피해를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인터넷 물품 거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