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현금을 인출해 송금하는 역할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두 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해 보관했습니다. 또한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차 구매에 필요하다며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여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 한 장을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 도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출을 미끼로 일반인들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현금 인출책이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활동합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에 넘어가 두 가지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첫째는 2020년 3월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해 송금하면 하루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원역 물품보관함에서 C와 D 명의의 체크카드 두 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입니다. 둘째는 2019년 12월 신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차량 구매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택배로 발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보관 및 대여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이용될 경우의 처벌 여부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경우의 양형 기준, 그리고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지적장애, 건강 문제 등)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접근매체 보관 및 대여 행위가 금융거래의 신용과 안전을 해치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대가를 얻지는 못했으며, 지적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다른 죄(도로교통법위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를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사기 범죄를 막고 금융 시스템의 안전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형법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보관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대가를 받기로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제공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차구매대행' 또는 '해외구매' 등 그럴듯한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거나, '고수익 알바' 등의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해 달라는 제안은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특히 출소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나 지적 능력 등 개인적인 어려움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하거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