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점포를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월세를 수차례 연체하여 원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미지급된 월세와 계약 해지 이후 점포를 점유한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료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월 피고 B에게 자신의 상가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0만 원으로 임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에서 제소전 화해 조서를 작성하여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했고, 이에 원고는 2019년 11월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점포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월 17일에 점포를 비웠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미납한 월세와 점포를 반환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했으나, 원고는 항소하여 해당 소송은 별개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납된 임료 및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점포를 점유한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정확한 액수와 기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5,011,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2월 16일부터 2021년 5월 2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료 및 계약 해지 이후 점포를 불법 점유하여 얻은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총액 중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