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인 중학생 A가 동급생 D에게 언어폭력 및 신체폭력을 가한 사실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부터 특별교육이수 5일 등의 징계 조치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졸업으로 효력이 상실되었거나 부수적인 처분에 해당하는 특별교육이수 1시간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하였습니다. 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특별교육이수 5일 조치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 및 절차, 학교폭력 해당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 학교장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3월부터 C중학교 동급생 D에게 "피해망상아님?", "니 뭔 빽있어? 나 무너뜨릴수 있어?", "밟아줘?"와 같은 언어폭력 및 욕설 ("씨발년아")을 사용하고 신체적으로 D의 어깨를 미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15일에는 D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오빠 지금 일산이라고? 여기에 나 빡치게 하는 년이 있는데 우리 학교로 와줘"라고 말하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D의 신고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렸고, 원고에게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5일, 학생 1시간 특별교육, 보호자 5시간 특별교육 등의 조치가 내려지자, 원고는 위 조치들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선출 방식 및 회의 진행(외부위원 불참, 위원장 퇴장 후 교원위원 진행 등)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학교폭력 신고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조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 셋째, 원고 A의 행위가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학생 D의 진술 신뢰성 여부. 넷째, 원고 A가 피해학생 D보다 중한 조치를 받아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C중학교를 졸업하여 효력이 소멸되었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학생 1시간 특별교육이수 및 보호자 5시간 특별교육이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5일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절차, 학교의 사안 조사,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점, 그리고 학교장의 징계 재량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진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과정에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언어폭력 및 신체적 접촉, 협박성 발언 등이 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학교장의 징계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이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