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파주시에 폐기물 재활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 파주시로부터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절차상 위법을 저질렀고,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사용할 최신 특허기술로 환경 기준을 충족할 수 있으며,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사업계획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적합 통보를 한 것입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차상 위법 주장에 대해, 피고가 보완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것이 반드시 보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원고에게 그러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의 처분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거나 비례의 원칙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시한 기술이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며, 형평성 문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