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포천시에 위치한 종합재활용업체 D을 운영하며, 2014년 2월부터 2018년 11월 23일까지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PE, PP 등) 약 8,550kg을 정식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은 전기용해로를 이용해 처리한 혐의(폐기물관리법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및 제1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위탁 처리한 경우를 처벌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량은 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