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재생원료 생산 업체를 운영하며, 2014년 2월경부터 2018년 11월까지 허가받지 않은 전기용해로를 이용해 폐합성수지 8,550kg을 처리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사업장폐기물을 법에서 정한 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위탁 처리한 것으로 보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비록 허가받지 않은 시설을 사용했으나 이는 ‘스스로 처리’한 것이므로 검찰이 적용한 ‘위탁 처리’ 관련 법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재활용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즉 폐압출망에 묻어있는 폐합성수지를 처리하기 위해 정식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은 전기용해로를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외부 업체에 '위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한 것이므로 검찰이 적용한 법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시설로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적용한 폐기물관리법 조항(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자 이외의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임의 설치한 전기용해로를 사용해 폐기물을 처리한 것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스스로' 처리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탁 처리'를 전제로 하는 해당 법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적용 법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부적절한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한 경우 다른 관련 법조항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자 이외의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즉, 폐기물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 그 사람이 정식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한 것이므로, 이 조항이 정하는 '위탁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구 제25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09. 2. 12. 선고 2007도5372 판결): 이 판례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60조 제2호(현행 제65조 제11호와 유사한 내용)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법에서 규정한 자 이외의 자에게 위탁 처리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스스로 처리'와 '위탁 처리'를 엄격히 구분하여 적용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핵심 법리: 피고인이 비록 허가받지 않은 시설을 사용했더라도, 폐기물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스스로' 처리했기 때문에 '위탁 처리'를 전제로 하는 검찰의 적용 법조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법리입니다. 다만, 부적정한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한 경우라면 폐기물관리법의 다른 조항(예: 제60조 제1호 또는 제61조 제1호)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은 폐기물 처리 방식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와 '위탁 처리'하는 경우로 구분하며, 각 경우에 적용되는 법 조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허가나 승인 없이 임의로 설치한 시설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여전히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는 반드시 관할 기관의 적법한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특정 행위에 따라 처벌 조항이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법 조항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위탁처리에 관한 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다만 다른 관련 법규 위반 여부는 별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