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18년 6월 26일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에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가 있으며, 이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가 팔리는 대로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신용불량자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을 시작으로, 총 10회에 걸쳐 20,507,000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은 이 돈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사기죄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으로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받았고,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속초 여행 경비를 위해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경우는 기망행위에 의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여행 경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