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보험
B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A보험회사와 후유장해 보험금 7,350만원을 합의하고, 향후 일체의 추가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약 7년 뒤 B씨는 척추 및 수지 장해가 악화되거나 영구 장해로 재진단되었다며 총 7억 5,650만원의 추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A보험회사는 추가 보험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합의가 '화해계약'에 해당하며, B씨가 주장하는 장해 악화나 재진단은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했던 손해나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A보험회사의 추가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B씨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0년 8월 29일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B씨는 2011년 4월 20일 A보험회사와 우측 완관절, 척추, 수지 등의 후유장해에 대해 총 지급률 49%를 적용한 보험금 7,3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합의서에는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 및 추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7년 후인 2018년 6월 20일 B씨는 척추 장해가 기존 15%에서 30%로 악화되고, 수지 장해도 5년 한시 장해 4%가 아닌 영구 장해 20%로 재진단되었다며 추가로 7억 5,650만원의 후유장해보험금 및 상해중증장해생활자금의 지급을 A보험회사에 청구했습니다. 이에 A보험회사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이에 맞서 '보험금' 청구 반소를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보험금 합의 후 장해 상태 악화 또는 재진단을 이유로 추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기존 합의(화해계약)가 법률상 착오를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는지, 또는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했던 후발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A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청구를 받아들여 A보험회사가 B씨에게 추가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B씨의 '보험금'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소와 반소를 합한 모든 소송비용은 B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보험사는 기존 합의의 효력을 인정받아 추가 보험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났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장해 상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합의의 구속력으로 인해 추가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합의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상호 양보하는 '화해계약'에 해당합니다.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에 따라 합의가 성립되면 기존 법률관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가 형성되어, 원칙적으로 합의 이후에는 이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33조에 따른 화해계약의 착오 취소 제한 원칙에 따라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대한 착오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한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이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B씨가 주장하는 척추 장해 악화나 수지 장해의 영구 장해 여부는 이미 합의 당시에 쟁점이 되었거나 예상 가능했던 사항으로 판단되어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제소합의의 원칙과 후발손해 예외 법리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후 원칙적으로는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합의 당시 손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이 불가능했으며 그 손해가 중대하여 합의금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일 정도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B씨의 장해 악화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지 장해의 영구 여부는 이미 합의 당시에 당사자들이 상이한 진단 결과를 놓고 협의한 내용이므로, 예상 불가능한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험 합의 시에는 현재의 장해 상태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장해의 악화나 재진단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일체의 추가 청구 포기'와 같은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에 서명할 때는 그 법적 효력과 의미를 명확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시 장해'와 '영구 장해' 여부는 보험금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함께 합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합의 당시에 예측 불가능한 중대한 후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합의서에 예외 조항으로 명시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