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보험료 등(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함. 이하 같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 해당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함
그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함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위의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연체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함
다만, 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천재지변으로 인한 체납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사업장 또는 사립학교의 폐업·폐쇄 또는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은 보험료 등을 내야 하는 자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1항 후단).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