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가 임대차계약 해제를 이유로 부동산 인도와 연체 차임 등의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상가를 인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주장하며, 이를 공제한 후에만 상가를 인도할 수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피고는 상가를 점유하고 있으나 영업은 종료한 상태입니다.
판사는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어 상가 점유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고는 그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상가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금전지급 청구는 피고의 공제항변이 인정되어 기각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