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어린이집 인솔교사, 운전기사, 담임교사의 중대한 과실로 통학차량에 방치된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서, 1심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유죄 및 형량(인솔교사 금고 1년 6개월, 운전기사 및 담임교사 각 금고 1년)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타당하다고 보아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중대한 부주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솔교사 A는 4년 이상 경력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하차 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운전기사 B는 법령상 하차 확인 의무가 있음에도 업무를 빨리 마치려는 생각으로 차량 내부 확인 없이 문을 잠그고 떠났으며 관련 장부도 형식적으로 작성했습니다. 담임교사 C는 약 8년 경력의 교사임에도 원아 출결 상황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 아동의 부재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복합적인 중대한 부주의로 인해 통학차량에 방치된 만 4세 아동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세 명의 관련자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및 금고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양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인솔교사, 운전기사, 담임교사가 업무상 과실로 통학차량에 아동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인솔교사 금고 1년 6개월, 운전기사 및 담임교사 각 금고 1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지에 대한 쌍방의 항소 여부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의 형량(피고인 A: 금고 1년 6월, 피고인 B, C: 각 금고 1년)이 양형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법원은 1심 법원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중대한 결과와 함께 피해자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여부, 반성 태도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을 선고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의 형량 판단을 존중하여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 제51조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재판 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들의 책임 정도,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유족의 정신적 고통,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범죄 전력 여부, 유족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항소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있다고 보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아동 보육 기관에서는 통학 차량 운영 시 철저한 안전 수칙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 운행 전후로 운전기사와 인솔교사 모두 차량 내부의 영유아 잔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이중 체크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담임교사는 매일 아동의 등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결석 아동이 있을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하여 규칙을 소홀히 할 경우, 비록 고의가 아니더라도 아동 사망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의 선처 요구가 있더라도 사회 전체의 예방적 측면을 고려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