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소령 A가 스크린골프장 운영 여성에게 성적인 언행과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행위로 견책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A 소령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 소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소령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인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 6월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연애하자', '혼자 살면서 친오빠하고 연애하냐' 등의 성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12일 밤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자', '양치를 같이 하자', '같은 칫솔로 닦자'고 말하며 입을 내밀고, 피해자를 억지로 끌어안으려 하고 손목을 강하게 잡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 문을 닫으려 하자, 원고는 따라가 문을 억지로 열고 발로 차는 과정에서 문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피해자가 2017년 7월 13일 이 사실을 신고했고, 군 당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7년 8월 17일 원고 A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성폭력 등)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명정추태)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들을 부인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가 스크린골프장 운영 여성에게 성적 언행 및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음주 상태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군인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5군단장이 원고에게 내린 견책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해자에게 '연애하자', '입을 맞추자', '같은 칫솔로 양치하자' 등의 성적 언행을 하고 피해자를 억지로 끌어안으려 하거나 손을 잡아당기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며, 문을 파손하려 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CCTV 영상, 피해자 및 증인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해 뒷받침되므로, A 소령이 군인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견책은 장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이므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징계의 재량권 남용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