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소령 계급으로 군에서 근무하던 중 성폭력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성적 언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나 문 파손도 없었다며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피해자에게 성적 언행을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문을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CCTV 영상자료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원고가 피해자에게 성적 언행을 하고,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문을 파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품위 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견책 처분이 가장 가벼운 징계임을 고려할 때 징계의 재량권 남용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견책 처분은 유지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