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C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자신의 처, 며느리 등 친족들이 실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일한 것처럼 노임을 청구하여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43,480,000원을 노임비 명목으로 받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다만 2016년 7월과 9월경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현장 운영상의 합의 가능성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 회사의 C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인부 관리 및 비용 지출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실제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자신의 처 E, 며느리 F, G 등의 친족들이 일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총 15회에 걸쳐 43,480,000원의 노임을 회사로부터 받아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노임 외 자재 구입비나 인부들 숙식비 등으로 회사와 협의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측 최종 결정권자는 그러한 협의가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 또한 경비 지출 내역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7월과 9월경의 노임 28,160,000원에 대해서는 현장 공사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고인이 현장을 정상화하겠다고 하여 회사 측이 E의 통장으로 돈을 보낸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인부들에게 지급된 내역도 확인되어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친족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일한 것처럼 꾸며 회사로부터 노임을 편취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그리고 피고인이 주장한 노임 외 자재 구입비, 숙식비 등의 협의 지급이 사실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특정 기간의 노임 지급이 회사와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포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2016년 7월 및 9월경의 사기 혐의(총 28,160,000원)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에 큰 문제가 생겨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과 회사 사이에 합의하에 지급되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할 것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현장소장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가족 명의로 허위 노임을 청구, 총 43,480,000원을 편취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현장 운영상의 필요와 회사와의 합의 가능성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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