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한 금원이 사기범행의 피해금인 줄 몰랐으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구매대행업체의 수금사원으로 취업하여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했으나,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돈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현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부를 수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현금 전달을 시작하게 된 경위, 현금을 전달받고 송금하면서 보인 태도,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