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야바를 매매하고, 수수하며, 투약하였으며, 8정을 소지한 상태로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12월 16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점과 불법 체류한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수강명령은 부과하지 않으며, 야바를 몰수하고 추징금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