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유흥업 종사자가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머무르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압수된 야바 몰수 및 126만 원 추징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태국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17일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22년 12월 16일에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26일 검거될 때까지 약 1년 8개월간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불법체류 중 2024년 8월 22일 저녁 D으로부터 야바 50정을 150만 원에 구매하여 다음 날까지 총 100만 원을 송금하고 잔금 50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23일 새벽에는 G에게 야바 10정을 35만 원에 판매하고, G로부터 야바 1정을 건네받기도 했습니다. 같은 달 22일 밤부터 26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했으며, 8월 26일 자택에서 야바 8정을 소지하다가 검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야바) 매매, 수수, 투약, 소지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 마약 관련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 그리고 외국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양형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야바 3점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26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아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야바 매매, 투약, 소지 등 여러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으나,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태국에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엄중한 처벌 필요성과 함께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출입국관리법 위반 (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
형법 (범죄의 경합 및 집행유예):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 반드시 부여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불법체류가 되어 강제 퇴거 및 입국 규제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를 불문하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야바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모든 행위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절대로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