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출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출신고 자료접수 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수출신고서 처리방법 결정 시 세관공무원이 선별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제2항).
세관장은 수출통관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8조제1항 본문).
다만,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신고 명의인이 화주가 아닌 경우에는 화주를 포함)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8조제1항 단서).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통관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갖추어지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9조 본문).
수출신고서의 기재사항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수출신고 시의 제출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사항이 경미하고 신고수리 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9조 단서).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표준증빙자료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2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2조제1항 단서).
자율정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잠정수량신고 및 잠정가격신고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재예정보세구역 또는 적재항부호를 정정하는 경우
그 밖에 세관장이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으며, 수출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관세법」 제250조제1항 및 제2항).
수출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증명서류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을 포함)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3조제1항 본문).
다만,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출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3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