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A에게 200,000원을 주었고, A는 이를 이용해 필로폰을 매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B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습니다. 피고인 C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 B는 장기간 불법 체류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피고인 A, B, C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면제하며, 피고인 A에게는 몰수와 추징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