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은 생활비 부족을 이유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1년간 무인점포 등에서 손님들이 분실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피고인은 2023년 9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하였습니다. 법원은 병합된 여러 사건의 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각기 징역 6개월씩 총 징역 1년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으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무인점포에서 손님들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키오스크 아래 서랍장 등에서 발견하여 이를 절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절취한 카드로 무인 결제기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편의점에서 담배, 게임기 등을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구매하고, 심지어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30여 차례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여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3년 9월 유사한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추가적인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판결 확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무인점포 등에서 분실 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해 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을 반복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과 여러 범죄들의 경합범 처리 여부,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 인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죄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나머지 죄와 병합된 다른 사건의 각 죄에 대해서는 다시 징역 6개월을 선고하여, 사실상 총 1년의 징역형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 C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사기, 카드 부정 사용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이전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범죄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참작했으나,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아 최종적으로 두 개의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배상 책임의 명확성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여러 법령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먼저, 무인점포 등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몰래 가져간 행위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절취한 카드를 이용해 무인 결제기에서 물건을 구매한 것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편의점 직원에게 훔친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건을 교부받은 행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므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절취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이처럼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이전 판결 확정 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기존 범죄와 병합되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 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재판 과정에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