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원고들은 회사의 운전기사들로, 소속 노동조합을 변경하며 기존 복지회를 탈퇴한 후 복지회 회칙에 따라 전별금을 지급해달라고 주위적 청구하였고, 예비적으로는 회칙의 '노조이적' 관련 조항이 무효이므로 전별금 또는 회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복지회 회칙이 퇴직자에게만 전별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 이적에 따른 전별금 미지급이 노동조합 가입·탈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운전기사들이었던 원고들은 기존에 소속되어 있던 노동조합에서 2020년 12월 16일 C노동조합을 설립하고 A지부로 소속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피고 복지회는 2021년 2월 19일 회칙을 개정하여 회원 자격을 기존의 노동조합 조합원에서 C노동조합 A지부 조합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다시 2021년 2월경 A지부를 탈퇴하고 기존의 노동조합(F지회)을 재설립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 복지회 회칙상 '노조이적' 사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복지회 회칙 제21조, 제23조에 따라 퇴직자와 동일하게 전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전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만약 전별금 지급이 어렵다면, 회칙의 '노조이적' 관련 조항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탈퇴의 자유를 침해하고 원고들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저해하며 사회상규에 반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전별금 또는 그동안 납부한 회비(별지2 표의 청구금액(1) 및 (2)에 기재된 각 원고별 금액)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회칙상 퇴직자에게만 전별금을 지급하며, 노조 이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은 탈퇴일 다음 날부터 2023년 11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피고 복지회 회칙상 소속 노동조합을 변경하여 복지회를 탈퇴한 회원(노조 이적자)도 퇴직자와 동일하게 전별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피고 복지회 회칙 중 '노조이적' 관련 조항(노조 이적 시 전별금 지급 안 함)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가입·탈퇴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인지, 또는 해당 조항이 원고들의 전별금에 대한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침해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이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회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위적 청구 (전별금 지급) 기각: 법원은 복지회 회칙 제9조, 제21조, 부칙 제1조 제1항을 종합하여 퇴직하는 회원에게만 전별금을 지급하고, 퇴직 외의 사유(탈퇴, 노조이적,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등)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전별금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회칙 제21조의 '제9조를 준용하여'라는 문구는 '해고를 포함하여 퇴직하는 회원에게'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비적 청구 (회칙 무효 확인 및 전별금/회비 반환) 기각:
법원은 복지회 회칙의 명확한 문언상 퇴직 이외의 사유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별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변경에 따른 전별금 미지급 조항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탈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제기한 전별금 지급 청구 및 회칙 무효 확인, 회비 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법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며 탈퇴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복수의 노동조합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상조회를 구성하여 자신들만의 복리를 위해 전별금을 지급하고, 해당 노동조합을 탈퇴한 사람에게는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이 법이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잔류하여 전별금 지급 권리를 유지할지, 아니면 불이익을 감수하고 노동조합을 탈퇴할지는 근로자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및 회칙 해석의 원칙: 법원은 복지회 회칙의 문언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별금 지급 사유를 '퇴직'으로 명확히 한 점, '퇴직 외의 사항으로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부칙 조항 등을 근거로, 노조 이적이나 탈퇴 시에는 전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 합의된 회칙 조항을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원칙에 해당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및 사회상규: 원고들은 회칙 중 '노조이적' 관련 조항이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원이 탈퇴 시 전별금 청구권이 상실됨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전별금에 대한 정당한 기대나 신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직하지 않은 채 단순히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회원에게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복지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탈퇴자에게 전별금을 지급하는 것이 다른 잔류 조합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조항이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의 회칙 및 규정 확인: 복지회, 상조회 등 단체에 가입할 때는 가입 및 탈퇴 조건, 복리 혜택(특히 전별금, 퇴직금 등)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상실되는지 상세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 변경 또는 탈퇴의 영향 고려: 노동조합이나 기타 단체를 변경하거나 탈퇴할 경우, 이로 인해 기존 단체에서 제공받던 복리 혜택(예: 전별금, 상조금 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신중하게 고려하고 관련 규정을 미리 파악한 후 내려야 합니다. 회비 납부의 의미: 회비는 단체의 목적 달성 및 회원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되며, 특정 혜택(예: 전별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회비를 납부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특정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단체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대 이익의 정당성: 특정 혜택에 대한 기대는 단체의 명확한 규정이나 오랜 관행에 근거해야 합니다. 규정에 반하여 기대하는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체 설립 목적의 이해: 단체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복지회가 퇴직하는 회원의 전별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 퇴직하지 않은 채 탈퇴한 회원에게 전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