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30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우측 어깨 등 상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던 근로자가, 퇴사 후 발생한 좌측 어깨 관련 통증에 대해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하자 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추가상병과 업무 또는 기존 산재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84년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5년까지 약 30년간 건조1부 선체팀 소속으로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2월 '경추 제34번 및 제56번 추간공 협착증, 우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증,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건초염, 우측 견관철 충돌증후군'(이 사건 승인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다가 2016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9년 7월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2020년 6월 기각되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에게 발생한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극상건염'(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과거 업무 또는 기존에 승인받은 산업재해 상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추가상병의 발병 여부와 업무상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의학적 증거가 충분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상병이 실제로 발병했다고 보거나, 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자문의와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가 추가상병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거나,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 정도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기존 승인상병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후 발생한 추가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과거 좌측 어깨 부위 산재 승인 상병과도 17년이라는 오랜 시간적 간격 때문에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 인정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거나, 기존 상병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추가상병과 기존 업무상 재해 또는 승인받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과학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더라도 경험칙상 업무와 질병 사이에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 즉 추가상병을 인정받으려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사실 자체나, 업무 또는 기존 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 자문의와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고,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추가상병 인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명확한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추가상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와 작업 환경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소견이 나올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산재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주장할 경우, 발병 부위가 다르거나 시간적 간격이 길어질수록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질병 발생 당시부터 정확한 진단과 업무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내용이 질병 발생에 기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작업 방식, 작업량, 유해 요인 노출 정도 등)를 충분히 수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