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여러 여성의 나체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과 공유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했습니다. 또한, 다른 지인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대화방에서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소지)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40시간,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9월 29일부터 2020년 11월 20일경까지 약 1년 2개월에 걸쳐 총 5회에 걸쳐 숙박업소 등에서 피해자 강OO 등 여성 4명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29일 10시 18분경부터 2020년 11월 20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이렇게 촬영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개구리 존나게 찍고 있으, 아 코 존나고네 시방년'과 같은 부적절한 메시지와 함께 지인 F, G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여 공유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0년 5월 21일경부터 2020년 11월 28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지인 F이 피해자 이OO 등 여성 3명의 동의 없이 촬영한 음부가 노출된 사진 등 불법 촬영물 3장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하자 이를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반포(공유)한 행위, 그리고 타인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지인들과 공유했으며, 지인들과 공유된 촬영물을 시청한 점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개정 전후의 법률을 각각 적용하고,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등의 부가 명령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유포하거나 소지·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므로 절대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촬영물을 지인과 공유하는 행위는 반포 행위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타인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라 할지라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 또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므로, 사안의 경중을 떠나 이러한 행위 자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포 방지 지원 등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