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양산시의 한 택배 터미널에서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택배 상하차 작업 중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터미널 총괄 책임자와 법인 사업주, 지점장, 그리고 도급을 받은 법인 모두 작업계획서 미작성, 위험 장소 출입 통제 미비, 유도자 미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1년 1월 6일 오전 6시 33분경, D 양산택배 터미널에서 B 주식회사의 중남사업팀 팀장인 피고인 A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택배 상하차 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험 장소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택배 상차 작업을 하던 피해 근로자 G가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유도자 없이 전진·후진하는 과정에서 화물자동차와 터미널 도크 사이에 끼여 압착성 질식과 흉부 손상으로 같은 날 오전 7시 35분경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총괄 관리 책임자들 및 관련 법인들이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작업에서 작업계획서 미작성, 위험 장소 출입 통제 미비,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미배치 등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것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택배 터미널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팀장, 지점장, 그리고 법인 사업주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인정하여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안전 관리 의무 소홀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D 양산택배 터미널을 총괄 관리하는 팀장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안전조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과 운행 경로, 작업 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하며, 위험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모두 이러한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168조 (벌칙 규정): 제38조 제1항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했기에 이 벌칙 조항들이 적용되어 각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 A와 C의 안전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그들이 속한 법인인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도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