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환지되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면적에 대해 피고가 부과한 청산금 142,576,950원 중 91,466,6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부과처분에 불복절차 고지 의무 위반과 청산금 산정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새로운 환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 토지보다 과도하게 늘어난 면적에 대해 피고로부터 청산금 142,576,95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청산금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특히 청산금 산정 방식과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과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아, 부과 처분 중 91,466,66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지청산금 부과 처분 시 불복절차 고지 의무 위반 여부와 환지청산금 산정 기준 시점 및 산정 금액의 적법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환지청산금 142,576,950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가 부과처분 당시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이상 처분 자체의 위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시점의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술평균 방식(1제곱미터당 1,316,500원)으로 청산금을 산정했으므로, 그 산정 방식과 금액에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약정 금액에 대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6조 및 행정심판법 제58조 (불복절차 고지 의무): 행정기관은 행정처분을 할 때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 절차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처분 자체가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단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칩니다. 이 사건의 원고가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고지 의무 위반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 (청산금 결정 및 산정 기준): 이 법에 따르면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부족하거나 남는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기존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이 청산금은 환지처분 시점에 결정되어야 하므로, 환지처분 당시의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환지처분일에 가까운 시점의 감정평가를 통해 청산금을 산정하였고, 이는 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 제1항 및 구 시행령 제30조의2 (토지평가 절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는 환지 계획과 청산금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사업 지구 내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해야 합니다. 피고는 두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균 가격으로 청산금을 산정했고, 이러한 절차는 법령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해 청산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부과된 청산금 내역과 그 산정 근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행정기관이 불복 절차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소송 제기 기간은 엄수해야 합니다. 청산금은 환지 처분 당시의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사업 시행자가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과정을 거쳐 산정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적법하다고 인정됩니다. 만약 사업 시행자와 다른 금액으로 청산금 산정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러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증거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